여성가족부가 인신매매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담은 인신매매 등 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인신매매 방지법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습니다.
새 법은 기존 형법이 사람의 매매 행위만을 인신매매의 정의로 한정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 행위들을 `인신매매 등 범죄`로 통합했습니다.
이 법은 하위 법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