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신매매 방지법 2023년부터 시행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1-04-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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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가 인신매매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담은 인신매매 등 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인신매매 방지법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습니다.

    새 법은 기존 형법이 사람의 매매 행위만을 인신매매의 정의로 한정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 행위들을 `인신매매 등 범죄`로 통합했습니다.

    이 법은 하위 법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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