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랑시사] 승재현 “성폭행 하려다 혀 잘린 남성… 병원보다 경찰서 먼저 찾은 이유는?”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8-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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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8. 02. (월) 18:11~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폭행 하려다 혀 잘린 남성… 병원보다 경찰서 먼저 찾은 이유는?”








    - 성폭행 시도 男 막으려 혀 깨물어 3cm 절단 시켜... 가해 남성이 먼저 중상해 혐의로 고소


    - 가해 남성, 병원보다 경찰서부터 찾아... 피해 여성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판단이었던 듯


    - 피해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맞고소... 檢, 정당방위 적용해 불기소 처분 받아


    -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고 항소... 감금·강간치상 경합 기소에도 형량 낮아


    - 정당방위, 불법적 행동에 적법적 행동 해야 하는 행위... 法, 사회적 약자 위한 울타리 돼야








    ▶ 이승원 : 범죄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새롭게 분석합니다. <사건의 재현> 시간이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승재현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원 : 오늘은 적반하장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을 선고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승재현 :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고 엉망진창, 좌충우돌, 천지분간 못 하는 가해자인데요. 만취 여성을 차에 태우고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그 남성이 혀가 절단됩니다. 그래서 그 남성에게 법원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는데요.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부산 서면 번화가 일대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차량에 태웁니다. 그러면 집으로 데려다줘야 되잖아요.





    ▶ 이승원 : 네.





    ▷ 승재현 : 집과 정반대인 방향, 즉 사람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고 그 이동하는 중에 A씨는 편의점에서 소주 3병, 청테이프, 피임기구를 삽니다.





    ▶ 이승원 : 청테이프를 샀어요? 피임기구.





    ▷ 승재현 : 예. 이 청테이프를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 그 피해자가 잠이 들었어요. 자동차를 타는 과정에. 그 피해자를 이 청테이프로 묶습니다. 묶고 난 다음에 이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하려고 키스를 시도합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음성을 들어보면 “떼. 이러지 마.”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 여성에게 키스를 하는데요.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몸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 없잖아요.





    ▶ 이승원 : 그러네요.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 승재현 : 가해 남성의 성폭행 시도를 하는 키스를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남성의 혀를 깨물어 3cm 정도 절단을 시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해 남성 성폭행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미수에 그쳤는데 이다음이 저는 더 기가 찬데, 자기가 혀가 잘렸으면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경찰서로 가요.





    ▶ 이승원 : 경찰서로 가요?





    ▷ 승재현 : 예, 자기 혀를 가지고 경찰서로 갑니다. 왜 그렇게 가겠어요?





    ▶ 이승원 : 신고하려는 겁니까?





    ▷ 승재현 : 그렇죠. 결국 이 피해 여성보다 먼저 신고하고 싶은 거예요. 피해 여성이 내가 성폭행 당했다고 하면 그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으로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먼저 신고하면 이 여성이 나의 혀를 잘랐다고 이야기하면 그 피해 여성을 가해자로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해 남성이 경찰로 간 가장 큰 이유는 그 피해 여성을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그 순간의 자기의 판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혀가 절단이 될 정도의 중상을 입으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놀라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그 정신에 경찰서를.





    ▷ 승재현 : 그게 본능이죠. 본능인데, 자기의 행동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인지하고, 사실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조금 부적절한데 원래 이 남성이 유사 성매매를 하는 장소에 가고 싶었는데 비용 문제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번화가를 두 번, 세 번 돌면서 이 피해 여성을 발견하게 되고, 계획적으로 이 피해 여성에게 접근했고,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성폭행. 그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먼저 갔다는 게 제가 판단한 생각입니다.





    ▶ 이승원 : 그런데 어쨌든 A씨는 범행 이후에 피해자를 도리어 중상해 혐의로 고소를 했고, 피해자는 당연히 강간치상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한 그런 사건이었군요.





    ▷ 승재현 : 네.





    ▶ 이승원 : 결국 법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여성은 정당방위가 인정됐습니까?



    ▷ 승재현 : 이것도 처음에 여기에 우리 앵커가 하기 전에 왔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경찰이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당방위가 21조에서 그 정당방위의 정당한 상당한 이유가 넘어서면 과잉 방어. 그러니까 정당방위는 조금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저항을 딱 스톱하는 데 그쳐야지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 정당방위가 안 돼요.





    ▶ 이승원 : 우리나라 정당방위 굉장히 인정을 안 하잖아요.





    ▷ 승재현 : 들쭉날쭉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고, 마지막 21조 3항은 그 정당방위가 과잉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당황, 흥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섰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를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과잉성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당방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21조 3항을 적용했는데 검찰에서 아니다, 이건 정당방위 맞다고 해서 피해 여성을 불기소 처분합니다.





    ▶ 이승원 : 정당방위로 일단 검찰에서.





    ▷ 승재현 : 예, 인정했고 불기소를 했습니다.





    ▶ 이승원 : 그렇군요. 어쨌든 온몸이 다 청테이프로 결박당한 상황에서 그 행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인정을,





    ▷ 승재현 : 그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정당방위가 맞고, 가해 남성이 강간치상이 된 것은 여성의 얼굴을 약간 폭행을 해요. 그런데 강간치상이라는 게 강간이라는 것은 신분이고, 그 신분이 강간의 기수, 미수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면 강간치상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1심에서 징역 3년 얼토당토않게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피해 여성이 자기가 진짜 온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성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 이승원 : 만취한 상황이었고.





    ▷ 승재현 : 예. 이것 항소했다고 하는데. 가해 남성,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3년으로 유지할지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금 더 올라갈지. 저는 양형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형량이 올라가야 한다. 과거같이 가해자가 일정 부분 피해를 입었다는 게 양형참작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 즉 가해자가 혀가 약간 절단이 되어 있는 걸 법원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절대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 그건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한 대가인 것이지.





    ▶ 이승원 : 원인 제공을 본인이 했으니까요. 그 모든 상황을 본인 책임으로 해야죠.





    ▷ 승재현 : 맞습니다.





    ▶ 이승원 : 3년은 너무 약한데. 일단 만취한 여성을 데려다준다고 속여서 차에 태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납치, 감금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됩니까?





    ▷ 승재현 : 되어야죠. 사실 앵커나 청취자들께서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절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





    ▶ 이승원 : 아, 주거침입부터 시작을 해서.





    ▷ 승재현 : 그러니까 낮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하고 절도를 하면 주거침입, 절도가 별개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감금을 청테이프로 묶었잖아요. 딱 묶이면 사람이 못 움직이잖아요. 이 자체가 행동의 자유가 박탈됐으니까 감금, 그 감금의 상태에서 강간의 시도, 강간의 시도 과정에서 상처가 났으니까 아마 검찰에서도 감금과 강간치상의 경합으로 기소를 했으니까 감금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도 강간죄가 생각하는 형량보다 더 낮다. 경합 과정으로 했음에도 3년이다. 다소 어색한 형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승원 : 그러네요. 이게 어쨌든 1심이죠?





    ▷ 승재현 : 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정당방위가 인정됐지만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인색하게 법원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기준도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 승재현 : 강간, 성폭행뿐만 아니라 정당방위라는 게 21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내가 부당한 침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저 행동이 불법적인 행동이에요.





    ▶ 이승원 : 그렇죠. 폭력이든 절도든 간에.





    ▷ 승재현 :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동에 정당방위라는 적법적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정당방위는 불법에 대한 적법한 행위예요. 불법에 왜 정의가 피해 가야 되는 거죠? 불법에는 정의는 그냥 바로 딱 현실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 형법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중국 형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인 흉폭한 행위에, 흉폭한 행위. 예를 들면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행위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승원 : 아, 중국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승재현 : 텍사스에도, 그러니까 미국은 주가 많잖아요. 텍사스주 법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나 정당방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딱 스톱시키는 데 그쳐야 됩니다.





    ▶ 이승원 : 그러니까요. 누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계도 아니고.





    ▷ 승재현 :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답답했던 판례 중 하나가 무슨 판례냐 하면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하고 저희 딸하고 저희 아내밖에 없어요. 도둑이 들어오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을 지켜야 되잖아요.





    ▶ 이승원 : 그렇죠.





    ▷ 승재현 : 그러면 도둑이 왔는데 그 도둑하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도둑이 한 방 맞고 쓰러졌는데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 이승원 : 그렇죠.





    ▷ 승재현 : 그다음에 한 방 더 때리면 이게 정당방위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잉방어면 이게 처벌을 받는 거니까 그게 정당방위에서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죠.





    ▶ 이승원 : 이번 선고가 유의미한 게 아마 조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옛날 사건, 이거 비슷한 사건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 승재현 : 조금 옛날 이야기는 최말자 할머니가 재심을 신청했는데 이게 재심이 기각된 것이고, 그것보다 1990년에 영화로도 나온 사건이 있는데. 제목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로>예요.





    ▶ 이승원 : 아, 예. 그런 영화 있었죠. 그게 1988년 사건입니까?





    ▷ 승재현 : 예, 88년 2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그 당시 정말 제가 제일 싫어했던. 대학교 갓 들어갔을 때 처음에 대법원에 나왔었는데, 청취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조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건 여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보호 가치 있는 정조만 보호받아야 한다.





    ▶ 이승원 : 그런 표현을 썼었죠, 예전에.





    ▷ 승재현 : 아니, 세상에 보호 가치 있는 정조라는 게 얼마만큼 사람에게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거예요?





    ▶ 이승원 : 당시 어떤 사건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요?





    ▷ 승재현 : A라는 여성이 동네에 있는 캬바레에 가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머물다가 나옵니다. 사실 더 이상 거기 있기가 싫어서. 그런데 동네 불량배들한테 잡히는 거예요, 앉아 있다가.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피해자에게 강간을 하려고 합니다.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데, 똑같아요. 그 남성 중 1인이 여성에게 키스를 합니다. 키스를 하니 그 여성이 혀를 절단을 시키는 거죠.





    ▶ 이승원 : 아, 같은 사건이군요, 거의.





    ▷ 승재현 : 1심에서 이게 똑같이 유죄가 나요. 피해 여성이 남성에게 혀 절단을 했기 때문에 중상이다, 이래 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는 거예요.





    ▶ 이승원 : 그 여성에게 처벌이 가해졌다고요?





    ▷ 승재현 :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 됐는데, 그 당시에 검찰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하고 이걸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요.





    ▶ 이승원 : 황당하네요.





    ▷ 승재현 : 난리가 난 거죠. 말이 되냐고.





    ▶ 이승원 : 그러니까요.





    ▷ 승재현 :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사건이 무죄로 바뀝니다.





    ▶ 이승원 : 그래서 영화까지 만들어진.





    ▷ 승재현 : 예, 영화까지 만들어지고. 그때 여자 배우가 원미경 선생님이었는데, 저도 제가 그 말이 제 마음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만약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하면 나 성폭행 그냥 당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국가가 저는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저는 트럼프가 위대한 국가, 그건 트럼프나 주고, 국가는 선한 국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선한 국가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은 국가는 약한 사람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이승원 : 그렇죠.





    ▷ 승재현 : 그 약한 사람의 편에 서 있는 하나의 기저가 법치주의예요. 그 법치주의는 약한 분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법대 들어오면서 제일 싫었던 말이 법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법은 강자의 수단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이승원 : 당시 주인공이 원미경. 아까 다른 분 말씀하셔서 정정을. 우리나라 법은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사건들을 봐도 그렇고 가해자를 너무 신경 써 주잖아요, 재판부에서. 그리고 그냥 형량 그대로만 해도 되는데 감경하고.





    ▷ 승재현 : 초범이다, 반성한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다, 합의했다.





    ▶ 이승원 : 그래서 가해자를 위한 법정인지 피해자를 위한 법정인지 헷갈리는 사건들이 지금도 사실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 승재현 : 맞습니다.





    ▶ 이승원 : 이번 사건은 어쨌든 정당방위가 인정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승재현 : 언제나 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꼭 좀 법관들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승재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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