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건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신청 대부분 허용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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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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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방영을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생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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