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강인경 기자

inkyonng23@naver.com

2022-03-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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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산업개발 <사진=뉴시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공사를 하던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하는 이번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을 위반한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의 경우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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