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병원 접촉면회 연장…미접종자도 의사 소견서 있으면 가능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5-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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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 면회 공간 소독 <자료사진=뉴시스>

    코로나19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접촉 면회가 오는 23일 이후에도 가능해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0일) 5월 가정의달을 맞아 22일까지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를 방역 지표와 현장 요구 등을 고려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지난해 11월18일부터 금지하다가,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접촉 면회를 재개하면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이 다시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으나, 실제 허용한 결과 오히려 집단감염 사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접촉 면회를 연장하면서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되 앞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회 대상과 수칙은 기존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백신 미접종자 관련 수칙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오는 23일부터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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