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 감기약 사재기 우려에...약국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정유림 기자

rim12@tbs.seoul.kr

2022-12-30 18:01

프린트 15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항과 우편을 통한 감기약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이날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장은 의료제품과 판매처, 판매 절차, 판매량, 판매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다음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유통개선조치의 시행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감기약 국외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단속의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과량의 감기약 매매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약사법은 약국이 의약품을 도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반 약국에는 최대 1달간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약국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정책이 완화되고 국내에서는 독감이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하면서 감기약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밀수하기 위해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됐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5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