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2주내 탄력근로제, 개별 동의 아닌 취업규칙으로만 도입"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3-05-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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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아닌 취업 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4년과 2015년 직원 12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5,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근로 조건과 환경 등을 자세히 규정해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인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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