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 자동차노조, 이재명 지사 부당노동행위 고소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8-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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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공버스의 38%가 소속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총파업 예고와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습니다.

    노조는 오늘(4일) 오전(11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 지사를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 지사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버스'의 2021년도 임금 단체교섭에 경기도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노조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자치단체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기도는 조례에 버스 인건비 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각 업체가 기사들의 임금을 제대로 보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의미로 세부적인 결정권은 직접 사용자인 사측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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