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면도로에선 보행자가 우선...빵빵하면 4만원!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2-04-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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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자 】
    【 현장음 】
    "빵빵, 빵!"

    트럭과 오토바이가 뒤엉킨 골목길.

    차량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시민들 뒤로 바짝 달라붙은 차량이 경적을 울립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도 차들에게 순서를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홍정식 / 서울 광진구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복잡해서 차도 많고 다니기는 복잡한 것 같아요. 뒤에서 갑자기 경적 울리게 되면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 인터뷰 】 동가릉 / 서울 광진구
    "위험하기도 하고 많이 불편해요. 솔직히."

    【 스탠딩 】
    하지만 이달 2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이면도로에선 차보다 사람이 통행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먼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가운데 골목길처럼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 스탠딩 】
    이때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차량은 멈추거나 천천히 주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 보호구역에선 최대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스탠딩 】
    기구나 장치를 이용해 보도를 다닐 수 있는 보행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전동휠체어나 유모차만 보도를 다닐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노약자용 보행기와 어린이용 놀이기구, 손수레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보행자로서 보호받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다"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청 관계자
    "이번 법 개정은 보행자가 차량과 뒤섞여 통행해야 하는 골목길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골목길에서는 속도를 낮춰서 여유를 가지고 운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오는 7월에는 아파트 단지처럼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BS 서효선입니다.
    hyoseon@tbs.seoul.kr

    영상취재 : 고광현

    #이면도로 #골목길 #보행자 #보호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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