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변상욱의 한 마디] "주민이 지방자치 주인"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2-06-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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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말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조 목적부터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통해?]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려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지방자치법 제 1조 (목적)

    뒤집어 이야기하면 주민이
    지방자치 행정에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1. 기관 자치 2. 주민 자치

    쉬운 예로 중앙의 교육부로부터 교육청과 학교가
    자치권을 부여받았다고 교육감, 교장이 학교 교육을
    움켜쥐고 있다면 그건 학생자치가 아니죠.
    그런 게 기관 자치입니다.
    그럼 주민 자치는 이제 가능할까요?

    * 주민자치회 설치·지원 규정 국회가 삭제
    * 시범적으로 실시? 현실적으로는 시범 실시조차 불가능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방송 TBS의 ‘우리 동네 라이브’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민이 주인으로
    자리를 굳건히 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려 보려고 합니다.

    * 한 명의 시민은 하나의 민주주의
    * 한 명의 주민이 하나의 지방자치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변상욱의한마디 #우리동네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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