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한속도 20㎞로 하향한 스쿨존, 50곳 추가로 늘린다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4-03-08 08:51

프린트 52


  • 【 앵커멘트 】
    지난 10년간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76%는 1~2차로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 5건 중 4건이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일어났는데요.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한속도 규정을 강화하는 것에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이주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차로 위로 한 시민이 그대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합니다.

    자칫하면 차와 부딪히기 쉬워 보입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차로 위를 걷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내 노란 선 안으로 들어와 보행하지만, 위험해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 대상은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도로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입니다.

    【 인터뷰 】김은례 /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팀장
    "사고가 최근에 났거나 주민 또는 학부모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과 차량이 혼잡한 그런 도로가… 학부모들이 요청하고 경찰서에서도 여기는 속도를 더 낮추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이런 도로가 대상입니다."

    20km 속도 제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곳은 총 50곳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곳이 123곳이었는데, 여기에 50곳이 추가돼 총 173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20km 제한 속도 강화 구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반기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이채원 / 서울시 마포구
    "다른 어떤 곳이 아닌 학교 스쿨 존이니까 저속 운행을 해주면 좋겠어요. 어른이 느끼기에 시속 30km가 약한 것 같지만 아이들은 시속 10km도 부딪히면 쎌 수가 있어요."

    【 인터뷰 】김수민, 박지민 / 서울시 강서구, 충남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속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김민석 / 서울시 서대문구
    "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너무 낮추면 차가 멈추면서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시속 30km 정도의 속도면 (사람이 뛰어오는 과정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못 보는 것은 불법 주차라든지 그런 시야를 방해하는 주변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또 한 번 정책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는 대신 다른 방안을 동원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 인터뷰 】김인아 / 서울시 마포구
    "주말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근처에 있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제한 속도를) 강화하지 않아도… 인근 주민이나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겹쳐서 혼잡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면 아이들을 안전 지도를 해주시거나 도와주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강화하면 굳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광운초등학교와 관악구 신성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시차제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동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탄력적으로 속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나라 혹은 주마다 도로 상황과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스쿨존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 정부의 조례를 통해 어린이 등하교 시간과 정오 휴식 시간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24km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스쿨존 내 속도제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정의석 /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장
    "보행자의 통행량, 자동차의 평균 속도,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야간·주말엔 운영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이고, 그렇게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반적인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고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TBS 이주예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5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우리동네 추천 기사

수도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