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인권경영 실행지침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경영지원본부) 02-311-5200

제정 2021.06.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은 재단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재단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신고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재단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재단은 모든 활동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인권 관련 국제 기준과 헌법과 법률, 각종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재단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장애, 학력, 나이,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재단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재단은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③ 재단은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

➀ 재단은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① 재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에 증진한다.

제10조(책임 있는 협력기관 관리)

재단은 책임 있는 협력기관 관리를 위하여 모든 협력기관 및 업체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재단은 사업 활동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 헌장)

재단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4조(인권경영계획 수립)

①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인권경영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5조(인권경영 체계 구축)

재단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실천·점검의무,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제16조(인권경영 주관부서)

대표이사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지정하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총괄한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관련 사항
2.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의 계획 및 실시
3.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
4.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총괄

제17조(인권교육)

① 재단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재단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인권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를 통한 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① 재단은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분석된 인권 리스크에 대한 방지 조치를 수립하고 사업을 실행한다.
② 재단은 인권경영 추진과정에 대한 관련 정보를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① 재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경영지원본부장, 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노동이사 2명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④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 옹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을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 분야 전문가
2. 인권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의 활동가
3. 기타 인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21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조(이익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지)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6조(인권영향평가)

재단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재단은 기관 운영,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3.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5.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제28조(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①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재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누구나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감사실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지체없이 접수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의 조사과정에서 관련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29조(인권침해 처리)

① 감사실장은 조사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재단 임직원이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인권침해 구제)

①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인권침해행위를 즉시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 구제 관련 세부절차와 방법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신고자 등 보호)

① 인권침해 처리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개인 신원 등 일체 사안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신고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인권침해 신고를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32조(인권실태조사)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단 인권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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