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받는다…2년 거주 면제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6-23 10:43

프린트 23
  • [임대 <사진=뉴시스>]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2년'을 면제해 주기로 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상생임대인 제도와 관계없이 임대의무 기간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어길 경우 임대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상생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인상률이 5%로 제한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불형평의 소지가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 대책 발표 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질적인 상생임대인인 임대사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인과 임대물건이 동일하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할 경우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대료 5% 제한 후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더라도 집주인에게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3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