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2-07-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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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내 한 교차로<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은 모레(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를 먼저 살핀 뒤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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