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17일부터 사전 안내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8-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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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가계대출 <사진=연합뉴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다음 달 진행되는 가운데 내일(1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6대 은행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변동·혼합형 금리 방식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 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30년),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됩니다.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 대출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그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 등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사전안내 사이트에서는 주택가격, 소득, 보유 주택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현실화율 감안) 등도 조회가 가능해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가격 3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대출신청 총액이 25조 원에 미달하는 경우 2차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또 신청자가 특정 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다르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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