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주호영 직무 정지 결정 유지…"비대위 설치 무효"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9-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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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그에 따른 비대위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고위원 정미경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소명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했다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과 현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 함께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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