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거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2-09-21 13:39

프린트 13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앞서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법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민사51부에 배당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며 어제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동일한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에섭니다.

    이에 대해 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이 변경 요청을 한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전 대표는 당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3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