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KTX·지하철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 처벌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0-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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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KTX나 지하철 등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지는 등 형량이 높아집니다.

    또 열차 내 폭행사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 승무원에게는 보디캠이, 철도 경찰에는 고무탄총이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KTX 안에서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폭언을 하며 아이 부모를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대책입니다.

    그동안 열차 내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항공기 내 폭행과 비교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철도안전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폭행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조항을 적용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철도차량 장치 조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음주·약물 복용을 하고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만 철도안전법상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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