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천 환경사업소, 지난해 127일 기준 초과 오염수 방류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2-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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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과천시 하수처리장이 지난해 120일 넘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운 과천시 환경사업소장은 어제(19일) 열린 과천시의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과천 하수처리장의 지난해 기준 초과 오염수 방류기간은 127일에 이른다"며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설 기능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며 "처리장을 36년 전 처음 건설할 때와 달리 최근에는 음식물 분쇄기, 화장실 휴지 직접 투입 등 처리 환경이 크게 바뀐 가운데 법은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소장은 "오염수가 어디로 가나"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양재천 탄천을 거쳐 한강, 바다로 간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과천 하수처리장의 노후화 문제가 서울 시민들의 위생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과천시는 기준 초과 오염수 방류로 올해 과징금을 두 번이나 부과받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앞서 신계용 과천시장은 3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지역 내 현안으로 떠오른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 과천동의 양재천과 막계천 합류부에 새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처리장 이전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제안을 수용해 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양재천과 막계천이 합류하는 곳에 지하로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6년 준공된 현 하수처리장은 내구연한 30년이 지나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하수는커녕 기존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하수조차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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