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29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선출직 공무원 중 처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2-12-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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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사진=연합뉴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10.29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참사 이후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은 박 구청장이 처음입니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26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 판사는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함께 구속된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습니다.

    특수본은 최 과장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행적을 추적한 결과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를 인지한 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특수본 출범 이후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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