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멈춤 <사진=연합뉴스> 오늘(22일)부터 도로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우회전 신호등을 어기면 최고 6만원 ~ 7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차량이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늘(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 벌칙을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