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동대문 밥퍼, 적법하게 재건 안 하면 토지 사용 불허"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3-02-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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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우)남궁역 국민의힘 의원<사진=TBS>] 

    서울시가 동대문구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의 밥퍼나눔운동본부 시설물에 대해 적법한 영구시설물로 재건하지 않으면 토지 사용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2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다일복지재단에서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분명히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르게 리모델링과 (건물) 양쪽 증축을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보느냐”는 남궁역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실장은 “밥퍼 측에서 식당 및 식자재 저장 공간이 부족해 증설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문의했을 때 공유재산 심의나 기부채납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안내했다. 서울시가 밥퍼 측에 한 사용 승낙은 적법한 영구시설물 축조 후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조건이다. 향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면 토지 사용 승낙 처분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밥퍼는 지난 1988년부터 청량리 일대에서 노숙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해 왔습니다.

    2002년부터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시유지인 답십리동 553번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운영했지만 불법 증축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 위험성과 동대문구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동대문구청에서 2억 8,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상탭니다.

    남궁역 의원은 “그동안 밥퍼가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많이 기여한 것은 맞지만 그동안 시대가 많이 변했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밥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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