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병대원, 예천서 수색 중 급류에 사망..."구명조끼 지급했어야"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7-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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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된 해병대 장병 시신 인양 <사진=연합뉴스>]  

    어제(19일) 경북 예천에서 해병대 병사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가운데 당시 해병대가 대원들에게 구명조끼조차 지급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고 채수근 일병은 어제 오전 9시 10분쯤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고, 사고 발생 14시간 후인 밤 11시 1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병대 측은 당시 하천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병대 측은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장 소방당국이 '인간 띠' 형태의 하천변 수색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는지에 관한 질의에 "확인해 보겠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를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5월 입대한 고 채수근 일병은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27년간 근무 중인 소방대원 부부의 외아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은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습니다.

    해병대는 "고 채수근 상병의 추서 진급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에 따르면 병사의 추서 진급 권한은 대령 이상 지휘관에게 있으며, 고인의 추서 진급은 해병대 1사단장 권한으로 승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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