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등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 표기해야…'월세 전가' 막는다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8-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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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매물 둘러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전월세 매물을 온라인에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오늘(21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온라인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를 항목별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표기 항목에는 공용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와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사용료, TV 수신료, 기타 관리비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 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 표시하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 원, 수도료 1만 5,000원, 인터넷 1만 5,000원, 가스사용료 2만 원 등으로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의 관리비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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