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소득자 병역 관리 강화, 청년 정치인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3-10-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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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 검사 받는 병역 의무자,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이 병역 의무 이행 여부를 특별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재산 기준이 연간 종합소득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청년 정치인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되면 병역이행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2017년부터 이른바 금수저로 불리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인, 프로 스포츠 선수의 병역을 특별관리해 왔고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약 2천 명을 추가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국회에서는 고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입영 일자는 공공기관 등에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최대 28세까지 미룰 수 있고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는 경우 만 30세까지 늦출 수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선출직 공무원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병역 문제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올해 2월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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