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급 신청 안 해 소멸한 건보료 초과액 5년간 240억원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10-1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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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환급 기한 만료로 소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이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기한 만료로 소멸한 본인부담상한금 초과금액은 239억 9,3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가 초과금액을 보험 가입자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초과액을 환급받으려면 건보공단이 대상자에 통보한 후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3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합니다.

    김 의원은 초과액을 환급받지 못한 이들의 60% 이상이 저소득층에 집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초과액을 환급받지 못한 2만 3,845명 중, 60.7%인 만 4,477명이 소득분위 1~3분위 저소득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건보가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초과액을 더욱 적극적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층이 환급받지 못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들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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