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 후 평균 14년 2개월 소요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3-10-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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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시진=TBS>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이 완료돼 조합이 해산되기까지 평균 14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정비사업이 완료돼 조합이 해산된 30개 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지정일부터 조합해산일까지 평균 사업기간이 14년 2개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소요 시간이 평균 3년 9개월로, 전체 단계 중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최근 5년간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4년 6개월 간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174건이 시정명령, 91건이 수사의뢰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의뢰 건을 보면, 한 조합은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164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했습니다.

    총회 의결 없이 업체를 선정하거나, 선정할 1개 업체만 상정하는 방식으로 입찰 비리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민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 갈등과 비리 적발, 사업성 부족 등으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함에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컨설팅, 내부 감사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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