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공시` 수용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10-2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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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중앙집행위를 마친 뒤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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