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장, '유병호 체포영장 청구' 질문에 "법허용 수단 사용"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11-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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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데 대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미 네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다섯 번째 부른 유 사무총장이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어 조 의원이 "유 사무총장이 자신 말고 사무처 직원을 먼저 조사하라며 불응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라고 보냐"고 묻자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에 대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측은 변호인단을 통해 "공수처가 일방적 수사로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감사원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정당하게 권익위 감사를 실시했는데 공수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일방에게만 확인하거나, 감사원의 확립된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 사무총장의 출석 요구 거부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피의자나 변호인과 어떤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고 본다"고 반박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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