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당한 생활지도` 교사,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3-12-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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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이초 진상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해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무차별적인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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