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강남구, 올해부터 모자보건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4-01-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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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사진=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올해 1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 5개 모자보건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구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모자보건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올해 23개의 모자보건사업에 전년 대비 27억원 늘어난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조기 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미숙아 1인의 입원치료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아울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소득 기준도 폐지해 모든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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