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상고 안해…징역형 확정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2-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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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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