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음달 3일부터 112신고 긴급조치 방해·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6-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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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112신고 처리의 법적 근거를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다음 달 3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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