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18명 유족, 27억원 손해배상 승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6-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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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18명의 유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모두 27억 원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여순사건 희생자 18명의 유족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0명 원고별로 900여만~2억 1천여만 원씩, 각 유족 상속분 모두 2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 경찰 등에 의한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희생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8명 희생자는 1943년도에 발생한 여순사건 과정에서 반란자들의 부역자, 협조자라는 이유로 사살된 민간인들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이들 일부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 위원회)도 18명을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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