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안부, 훈·포장 불법 매매 근절 위해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6-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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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행정안전부>]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과 포장의 개인 불법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중고 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훈장과 포장의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관련 금칙어 20여개를 등록해 줄 것을 이달 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과 포장은 상훈법에 따라 매매하는 것이 금지돼있으나,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불법 매매가 종종 이뤄져왔습니다.

    이번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금칙어는 문화훈장, 산업훈장 등 훈장 12종과 포장 12종의 종류별 명칭으로, 이용자가 물품을 등록할 시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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