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백에도 음주 혐의 벗은 김호중…'술타기' 처벌 입법 시동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6-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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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김호중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운전을 시인했음에도 결국 혐의를 벗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 씨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른바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도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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