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클린임대인 신청자 모집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6-2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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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가운데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서울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신청은 서울시 종합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 매물정보에 올라가면 '클린주택' 마크가 붙습니다.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 계약서 작성 시 등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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