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과징금 사건 약식절차 확대…3억 이하까지 적용 가능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6-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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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예상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편해 3억 원 이하까지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과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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