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경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본회의 통과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06-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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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훈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내 야생조류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이 어제(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과 충돌해 다치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사고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김경훈 의원은 "기업이나 건설사들도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나 스티커 부착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동안 서울시에 이와 관련한 조례가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새와 인간이 공존하는 서울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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