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1심에서 집행유예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4-06-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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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담벼락 낙서 제거 작업하는 문화재청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을 모방해 범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사건 범행 당시 자의적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설씨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접한 뒤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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