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세사기법·구하라법 처리…간호법도 상정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8-2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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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도 오늘 본회의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뤄 어제(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지 않는 쪽으로 여야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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