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법개정한다…숙박쿠폰 50만장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8-28 08:32

프린트 good
  • 전통시장 전집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리고,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립니다.

    또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장 배포하고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월 구매 한도는 2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 관광지 입장료도 면제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합니다.

    다음달 14∼18일 국가 유산이나 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하고, 같은 기간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이용료도 면제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