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2종 장롱면허, 시험 없이 1종 면허 전환 못 한다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9-15 15:00

프린트 good
  • 붐비는 운전면허시험장 <자료사진=연합뉴스>  

    면허만 따고 운전은 하지 않는 세칭 `장롱면허자`는 앞으로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현재는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한 운전자는 필기와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무시험 제도는 현재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가능한데다, 오히려 장롱면허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추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경력 입증 방식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운수업체 경력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지침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