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난해 성·아동학대 전력 조회않고 강사 채용한 학원 502건 적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9-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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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원가의 한 강의실 <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일선 학원에서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없이 강사를 채용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학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원(교습소), 개인 과외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원이 강사 채용시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건수는 253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249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성범죄 전력 미조회는 184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는 186건으로, 모두 370건이 적발됐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많은 학원이 강사 채용 때 기본적인 성·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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