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법정서 '급발진' 주장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4-10-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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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역 인근 사고 현장<사진=TBS>]  

    사망자 9명을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가 법정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차씨의 변호인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제조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과수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 위해 다음달(10월)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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