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11-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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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 한도에서 최대 5,500만 원의 최우선변제금 공제, 이른바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 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입니다.

    이번 방안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할 때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소득 요건을 다음 달 2일부터 연 2억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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