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도 이재명 '징역 1년 집유'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11-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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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청사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1일)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란 점을 입증하고, 이 대표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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