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인카드 등 유용' 이재명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11-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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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공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로 재배당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으나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즉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결정났고, 합의부 배당은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습니다.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이며, 이 사건 공범으로 지난 2022년 먼저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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