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다음달 12일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 선고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11-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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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습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입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습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1·2심처럼 징역형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고 재상고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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