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선거법 1심 열흘 만에 '위증교사' 선고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11-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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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청사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재판대에 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1심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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